한국에서 가상자산 양도·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는 법으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다만 시행 시점이 여러 차례 미뤄져 왔습니다.
제도의 뼈대
-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.
- 연간 소득에서 기본공제(250만원)를 뺀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.
- 세율은 20%(지방소득세를 더하면 22%)입니다.
-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스스로 신고·납부하는 방식입니다.
가장 중요한 주의사항
시행일은 그동안 여러 번 연기됐습니다. 그래서 "올해부터인가?"를 인터넷 글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. 오래된 글이 너무 많습니다.
반드시 국세청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신 공지를 직접 확인하세요. 이 글도 시간이 지나면 낡습니다.
지금부터 해두면 좋은 것
시행 시점이 언제가 되든, 취득가액(내가 얼마에 샀는지)을 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해집니다. 그래서 지금부터라도:
- 거래소의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내려받아 보관하세요.
- 지갑 간 전송 기록도 남겨두세요.
- 거래소가 문을 닫으면 기록을 못 받습니다. 미리 받아두는 게 안전합니다.
참고: 해외 거래소
해외 거래소를 쓰더라도 거주자라면 납세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. 또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적용될 수 있으니, 금액이 크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합니다.
※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적인 사안은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.